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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콩중이206
쌈박한콩중이20622.01.18

간이과세자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1. 488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불가, 현금영수증 가능

2. 현금영수증도 사업자용으로 발급받을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이며 이를 바탕으로 생각했을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Q.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왜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나요?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명확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Q. 간이과세자에게 물건을 구매한 일반사업자의 경우 (간이사업자가 부과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지출증빙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Q. 사업자들끼리 거래를 할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야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ex)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끊어줄경우 일반 현금결제 금액과 달리 부과세10% 를 별도로 받을 경우 위법에 해당되는데 같은 맥락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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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둘중 어느 하나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차이 없습니다.모두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혹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불가인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수취해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3. 사업자들 거래간에는 부가가치세 는 의무적으로 주고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매출자 입장에서는 해당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에 납부하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거래간 실익은 없습니다. 단지, 국세청에서 사업자간 거래를 파악하여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소비자에게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대가로 거래가액의 10%를 더 받는 것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해당하여 과태료 대상이며 소비자도 신고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