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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쌈박한콩중이206
쌈박한콩중이206
22.01.18

간이과세자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1. 488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불가, 현금영수증 가능

2. 현금영수증도 사업자용으로 발급받을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이며 이를 바탕으로 생각했을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Q.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왜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나요?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명확한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Q. 간이과세자에게 물건을 구매한 일반사업자의 경우 (간이사업자가 부과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고 지출증빙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Q. 사업자들끼리 거래를 할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야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는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ex)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끊어줄경우 일반 현금결제 금액과 달리 부과세10% 를 별도로 받을 경우 위법에 해당되는데 같은 맥락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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