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기 위한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이 집을 제 이름으로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은 모두 동의한 상태이며, 어떠한 서류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단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법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재산협의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등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되며 상속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므로 그전에 하시고 같이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이를 검색하셔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를 포기하고 질문자님이 받는 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의 증빙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 앞으로 상속등기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는 셀프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는 셀프신고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날짜와 돌아가셨을 때 당시의
아버님의 재산금액이 관건입니다.
재산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납부를 지연하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등기 및 상속관련 상담은 반드시 전문가와 하시기를 바랍니다.
등기 및 상속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