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며 사용했던 물품들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는 경우 '이사물품' 통관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은 '이사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을 이사자로 판단합니다.
이사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이며,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등은 과세대상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