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에 주택임차금 세액 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택 월세로 매날 돈이 나가는데요
연말 정산시에 주택 임차요금(전월세)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나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 무주택자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의 월세지출액이 있는 경우에
총급여액이 5천5백이하는 월세지출액의 12%
5천5백에서 7천이하는 10%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제출서류는
월세계약서 및 송금이체영수증 입니다.
확정일자를 꼭 받으실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해당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으셔야하며 총급여 7천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월세 납부액(한도 750만)에 대하여 10%, 12%의 공제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이체증,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민등록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월세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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