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민등록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월세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