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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반려견 실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는데 맞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창민 수의사
경북대학교
∙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실종 신고를 안 하면 유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유기가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코너에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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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열 수의사
우신동물병원
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반려견 동물등록신고를 지자체를 통해 한 상태라면, 향후 반려견 상태 실태조사에서 등록된 반려견의 행방이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현재 보호자와 함께 지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고가 없었다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견 동물등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동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평가
이은수 수의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반려견이 실종된 경우, 반드시 지체 없이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과태료 금액 등은 해당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종 시 즉시 지자체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