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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23.04.20

개 목줄 미착용 신고방법은 무엇인가요?

개목줄관련 찾아보니까 "공공장소에서 강아지가 목줄을 하고 있지 않으면 단속대상입니다. 강아지 목줄 미착용 신고는 경찰에게 해야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에 대한 신고와 단속 처벌은 경찰청이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기때문입니다. 경찰이 처벌가능한 경우는 개물림사고 혹은 반려견으로 인해 손해나 피해가 생긴경우에 경찰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강아지 목줄 신고하는 방법은 각 시청 군청 구청으로 신고해야하며 정무민원안내콜센터,다산콜센터,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라고 써져있는데. 그러면 개물림사고가 발생햇을시만 경찰. 단속및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개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위협을준경우는 경찰은 처벌못하고 지자체에 신고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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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가 단순히 위협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목줄 미착용 등 주의의무 위반을 넘어 상대방에게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여 범죄로 규정된 행위가 있어야 경찰이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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