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목줄관련 찾아보니까 "공공장소에서 강아지가 목줄을 하고 있지 않으면 단속대상입니다. 강아지 목줄 미착용 신고는 경찰에게 해야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에 대한 신고와 단속 처벌은 경찰청이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기때문입니다. 경찰이 처벌가능한 경우는 개물림사고 혹은 반려견으로 인해 손해나 피해가 생긴경우에 경찰이 단속이 가능합니다.
강아지 목줄 신고하는 방법은 각 시청 군청 구청으로 신고해야하며 정무민원안내콜센터,다산콜센터,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라고 써져있는데. 그러면 개물림사고가 발생햇을시만 경찰. 단속및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개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위협을준경우는 경찰은 처벌못하고 지자체에 신고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