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 가상화폐로 소득을 얻었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타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며, 과세 인프라 구축문제로 인해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부터 세금을 부과합니다.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서 소급하여 과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