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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근로장려금이 돈이 조금 이상합니다.

원래 80만원정도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40만원만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날라온 통지서를 보니 환급금액은 없고 기환? 제가 내야 할 금액이 40만원이던데요..

왜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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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기환급액은 이미 받으신 환급액이며,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라 환급이라고 표현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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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기간 중 해당 기간에 대해 받은 근로장려금이라면, 차후 해당 연도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계산한 근로장려금과 비교하여 재산 혹은 소득에 변동이 있어 차이가 생길 때 그 차이만큼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환금액은 그 정산액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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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입금 금액이 예상과 다를 경우, 관할 세무서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정확한 내용을 문의하고 피드백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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