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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근로장려금 환수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해서 4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소득이 생겨서 근로장려금이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가서 그 금액이 환순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금액은 당장 제가 환급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추후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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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장려금 환수방법은 앞으로 5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이 됩니다.

    또한 5년동안 지급되는 장려금이 없을 경우에는 5년이 경되는 시점에 고지서를 보내주니 그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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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환수의 경우 환수방법은 앞으로 5년간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공제하고, 5년동안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납부고지서를 보내주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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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액은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실 수도 있으나, 차후 근로장려금을 받을 예정이시라면 그에 따른 근로장려금에서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만약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신다면 결국에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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