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환급금은 34만원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동차세금 관련 환급이 안된다고 우편물이 오더니..
4만원정도가 환급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봐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잘못되어
환급액이 4만원인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우선 상계하지만, 국세와는 상계하지 않고 지방소득세 환급액 중에서 자동차세를 상계하였을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구청에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우선 충당되고 그래도 남는 장려금이 있는 경우 환급이 진행됩니다.
질문자께서 체납하고 있던 자동차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서에 전화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