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금액이 차감 후 4만원이 입금됐어요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환급금은 34만원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동차세금 관련 환급이 안된다고 우편물이 오더니..

4만원정도가 환급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된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봐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잘못되어

      환급액이 4만원인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에서 우선 상계하지만, 국세와는 상계하지 않고 지방소득세 환급액 중에서 자동차세를 상계하였을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구청에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우선 충당되고 그래도 남는 장려금이 있는 경우 환급이 진행됩니다.

      질문자께서 체납하고 있던 자동차세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서에 전화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