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후 내용수정이 가능하나요?
연말정산 제출했는데 이미 제출하누자료에 오류가 있는데 이거 추가로 제출하면 되나요 아님 수정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게 되는 데, 회사 경리팀에서 아직 연말정산을 마감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세류를 제출하여 수정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경리팀에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에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공제 내용이 정당하면 소득세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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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일부를 누락한 경우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 보시고 회사 방침상 수정이 불가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자료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에서의 제출기한을 넘겨 공제반영이 되지 않고 연말정산이 진행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셔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