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4세 이하 첫 창업 세액감면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쿠팡 택배 일을 하고 있지만 택배 일을 그만두고 음식점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업종별 첫 창업에 한해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운송업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던데 쿠팡 택배도 이 운송업에 포함되는 거 맞겠죠?? 혹시나 예외가 있진 않을까 싶어서요ㅠㅠ
쿠팡 택배도 세액 감면이 가능하면 쿠팡 택배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들을 경정청구?를 통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운송업도 감면 대상입니다. 본인의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업종코드는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감면 대상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