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쿠팡 그로스를 통해 온라인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선 사업자등록이 필요한데 쿠팡 그로스에 청면창업 세액감면을 신청을 하여도 향후 미래에 치킨집 브랜드사업을 시작하면 업종이 다르니 치킨사업도 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쿠팡 그로스의 혜택을 신청하지않아야 치킨사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둘다 가능하다면 5년동안 혜택인데 쿠팡그로스 1년 치킨사업 4년 이런식으로 나눠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