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쿠팡 그로스를 통해 온라인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선 사업자등록이 필요한데 쿠팡 그로스에 청면창업 세액감면을 신청을 하여도 향후 미래에 치킨집 브랜드사업을 시작하면 업종이 다르니 치킨사업도 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쿠팡 그로스의 혜택을 신청하지않아야 치킨사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둘다 가능하다면 5년동안 혜택인데 쿠팡그로스 1년 치킨사업 4년 이런식으로 나눠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업분류표상 세분류로 구분하며, 세분류가 같지 않다면 각각의 창업으로 보므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이고 각각 5년 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가능하나, 추후 치킨 창업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새로 추가하셔야만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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