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가끔협력을잘하는알탕

가끔협력을잘하는알탕

법을 우습게 알며 노력 안하는 친구가 고민

30대초 반 남자입니다.

제 친구 생활 보면

인문계 고졸 출신 무자격증

주6-7일 단순제조공장 07-21시 근무

최저임금(생산직은 포괄임금 불법인데 포괄임금으로 수당 없이 일함)

30인 공장인데 연차없음, 근로계약서 안썼다고 자랑

사장생일 직원들 돈 걷음, 재직증명서 안해줌

불법적인걸 당해도 안주하고 다니며,

대학나온사람들이 세금 더 내서 자기같은사람에게 돈줘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거 익명신고안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네 말씀하신 상황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많으며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신고센터'나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