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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참고래105
어린참고래10521.04.17

해외거래소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국내거래소에 또는 국내 지갑에서의 증여가 아닌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내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의 증여세도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해외에서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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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법은 소득세법과 달리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법률에 규정되지 않더라도 재산 등 이익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합니다. 국내거래소는 물론 해외거래소를 통해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부담하여야 합니다. 웬만한 편법 증여는 대부분 불가하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꽤 크며, 자금 출처 조사시 납세자 본인이 그 출처를 밝히지 못 할 경우 증여세 부과됩니다.

    한편,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당초 2021년 10월 1일부터 과세 예정이었으나 변경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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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의 가상화폐 증여, 양도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내거래소/해외거래소 구분 없이 가상화폐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당연히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만약, 해외거래서로부터 증여받은 가상화폐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아무도 가상화폐에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무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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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관계에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본인 계정의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단순 전송의 경우

    별도의 세금 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나,

    타인이 전송하는 경우,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는 포괄과세로서

    현재도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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