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화페 거래소가 아닌 해외 가상화페 거래소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세금을 내야한다면 증빙자료로 모든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25년부터 법 시행 예정으로 과세할 예정이며, 해외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세목으로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5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 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