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가족간에 이체, 지갑간에 이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에서는 재산의 증여로 보아 재산을 증여
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나로ㅜ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기타친족의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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