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단체마다 해당 되는 과일나무 사과,감등 나무를 심어두어서 열매가 달리는데, 이들 열매를 따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가로수에서 열매를 따는 행위는 지자체의 재산을 훔치는 절도행위가 됩니다.
떨어진 열매를 주워가는 정도는 용인하지만 나무를 흔들어서 채취한다거나 열매를 직접 따는 것은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Jy천사1004입니다. 우선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몸에도 안좋을 수 있으므로 안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재물손괴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과일에는 자동차의 매연으로
각종 중금속에 오염될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