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가다 보면 나무에 열린 감 등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그냥 따가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 지가 궁금하네여. 이게 옛날과 다르게 요즘엔 다들 신고를 하니까 처벌은 받을 거 같습니다만. 어떤 처벌 받나여?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주 동의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가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수의 과실의 소유권은 그 과실수의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허락없이 과실수의 과실을 따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