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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불곰208
와일드한불곰20821.11.20

연금펀드 세액공제는 납입액 기준? 평가액 기준?

연금펀드 세액공제는 년 400만원까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게 순수한 납입액 기준인지, 그동안 300만원정도 납입을 했으나 펀드가 올라서 400만원으로 평가되는 가격 기준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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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납입액을 의미합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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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시에는 납입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펀드가 오른 후의 금액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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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세액공제에 대해 질물은 해주셨네요.

    연금펀드 세액공제는 평가액 기준이 아닌 납입액 기준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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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납입액 기준입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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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적용시

    1년간의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적용합니다. 납입 후 평가금액은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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