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11년에 가입한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이후 여러 차례 추가 납입을 통해 총 납입금액이 9천만 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 한도 적용은 가입 시점의 세법을 따르게 됩니다. 연금보험의 비과세 제도는 2017년 4월을 기점으로 변경되어, 그 이전에 가입한 일시납 상품은 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가입한 상품은 1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11년에 가입한 계약은 추후에 납입을 추가로 하더라도 원계약 체결 시점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므로, 추납분 또한 비과세 2억 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사례에서는 총 납입금액 9천만 원 전액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납 시점이 2017년 이후라고 해서 새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2017년 이후에 별도로 가입한 일시납 연금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각 계약별로 비과세 한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서로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관리됩니다. 즉, 2011년 계약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되고, 2017년 이후 계약은 별도의 1억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중복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을 실제로 수령할 때는 연금 수령 방식이나 기간, 그리고 다른 금융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