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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메추라기15
대단한메추라기1519.05.30

프리랜서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경우?

프리랜서인분 계약기간이 오래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 요청으로 프리랜서로 계속 근무하되 급여를 좀 올려주는 조건으로하되 퇴직금은 받지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나서 처음과달리 퇴직금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그간 그분 원하시는대로 모두 요구조건을 들어드렸고요, 그분원하신대로 4대보험도 미가입 했습니다.

그동안 근무시간이나 근무조건은 그간 정말 그분 마음대로 편한대로 하셨습니다.

퇴직금을 주기싫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말이 바뀐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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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프리랜서 분에게는 "우리 계약관계는 프리랜서 계약이고, 이는 선생님이 요청했던 사항이다.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이 아니니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우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 분은 아마도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에는 회사에서 프리랜서분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무기계약직 전환 요청서, 프리랜서와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을 준비하시고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소속 근로자와 비교되는 부분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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