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프리랜서 분에게는 "우리 계약관계는 프리랜서 계약이고, 이는 선생님이 요청했던 사항이다.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이 아니니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우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 분은 아마도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에는 회사에서 프리랜서분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서, 무기계약직 전환 요청서, 프리랜서와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을 준비하시고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소속 근로자와 비교되는 부분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