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에 카드기미설치, 법에 어긋나나요?
카드기없이 영업중인 가게에 간적이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은 발급가능하니 문제없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카드기 설치 유무는 사업주가 정하는 건가요?
그리고 현금영수증이 얼마 이하로는 의무적으로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던데 정확히 어떻게 시행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10조의2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①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 ③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금액불문하고 발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가맹점의 가맹의무가 법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므로 신용카드 가맹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현금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정히 발행한다면 역시 소득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