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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소쩍새270
시뻘건소쩍새27021.03.17

연말정산 항목은 어떻게되나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인적공제3명(경로우대부모2,배우자)만 되어있고 제출한 보장성보험,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료비등 반영이 1도 안되어있어서 회사에 왜 누락이 됐냐고 문의했더니

사측에서 하는말...

환급받을수 있는 세액공제가 넘어 본인이 받을수있는 맥시멈은 다 받은거라고...

인적공제 부양가족등록만 해도 환급받을수 있는 세액공제가 넘어서 추가로 더 신청해도 공제될수 있는 급여가 없어서 신고(제출)하지 않았다고

근데 일단은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금액이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신청해도 공제될수있는 급여가 없어서 신고(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정말이지 이해가 안가서요...

이글보시면 답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상담받아복싶은데 생각나서 여기에 올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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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측에서 말한 내용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기납부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을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공제받든 1,000만원을 공제받든 그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불이익을 받은 상황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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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환급세액은 본인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한도로 합니다. 기존에 100원이 원천징수가 되었으면 최대 100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당연히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이 동일하면 문제없이 모두 환급받은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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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해당 자료 없이도 연말정산 시 기납부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면 추가자료가 있다하더라도 입력이 되질 않습니다. 딱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공제액까지만 입력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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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다 반영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원이라 기납부세액 전액이 환급이 되는 경우라면 추가적인 공제항목들은 신고서상에 반영이 안됩니다.

    따라서 회사측 설명데로 나머지 항목을 더 반영해도 환급액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공제항목을 더 반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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