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 인적공제3명(경로우대부모2,배우자)만 되어있고 제출한 보장성보험,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료비등 반영이 1도 안되어있어서 회사에 왜 누락이 됐냐고 문의했더니
사측에서 하는말...
환급받을수 있는 세액공제가 넘어 본인이 받을수있는 맥시멈은 다 받은거라고...
인적공제 부양가족등록만 해도 환급받을수 있는 세액공제가 넘어서 추가로 더 신청해도 공제될수 있는 급여가 없어서 신고(제출)하지 않았다고
근데 일단은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금액이 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요?
신청해도 공제될수있는 급여가 없어서 신고(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정말이지 이해가 안가서요...
이글보시면 답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상담받아복싶은데 생각나서 여기에 올려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