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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봉고191
반반한봉고19122.05.19

국민연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T유형) 종합소득신고 반드시 해야하나요?

1.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였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700만/1년)이 있는데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2. 만약해야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신청할 때 본인만 공제에 넣고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를 더 추가하지 않았었는데 종합소득신고에서 추가로 넣어도 괜찮나요?


3. 그리고 공제사항도 신용카드 공제만 하였는데(실제 사용하는 신용카드 일부만 신청하였고 기타 추가적으로 더 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 연말정산에서는 회사에서 넣지 않았던 항목들을 종합소득 신고에서 신용카드, 보험료등 추가 공제사항들을 홈텍스의 '계산하기' 기능을 사용해 넣어도 문제가 없나요?


4. 인적공제에서 배우자가 소득은 없는데, 이자소득이 존재 하고(1년 2000만원 초과하지 않음), 해외주식 양도세로 따로 납부할 것이 있는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을 선택하고 포함시켜도 되나요?


5. 이자소득(2000만 초과하지 않음)만 있고,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은 없이 국민연금소득만 있을경우 (700만/1년)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국민연금+근로소득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한다던데 맞나요?

6. 만약 혼자서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다가 공제관련해서 의도치 않게 틀리게 입력 할 경우 어떤일이 발생하나요?

(예를들어, 인적공제에 포함된다고 생각해 포함시킨 인원이 실제로는 인적공제에 해당하지 않을 때 등등..)

과징금이 메겨진다던가 따로 세무서에서 전화로 연락이 오거나 서면으로 편지가 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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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국민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공단에서 연금소득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누락한 인적공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과다공제는 부당공제로 하여 별도로 통보를 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였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700만/1년)이 있는데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ㅡ네

    2. 만약해야한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신청할 때 본인만 공제에 넣고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를 더 추가하지 않았었는데 종합소득신고에서 추가로 넣어도 괜찮나요?


    ㅡ추가가능합ㄴ디ㅏ.

    3. 그리고 공제사항도 신용카드 공제만 하였는데(실제 사용하는 신용카드 일부만 신청하였고 기타 추가적으로 더 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 연말정산에서는 회사에서 넣지 않았던 항목들을 종합소득 신고에서 신용카드, 보험료등 추가 공제사항들을 홈텍스의 '계산하기' 기능을 사용해 넣어도 문제가 없나요?


    ㅡ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대하여 신용카드, 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인적공제에서 배우자가 소득은 없는데, 이자소득이 존재 하고(1년 2000만원 초과하지 않음), 해외주식 양도세로 따로 납부할 것이 있는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을 선택하고 포함시켜도 되나요?

    ㅡ해외주식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초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이자소득(2000만 초과하지 않음)만 있고,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은 없이 국민연금소득만 있을경우 (700만/1년)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국민연금+근로소득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한다던데 맞나요?

    6. 만약 혼자서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다가 공제관련해서 의도치 않게 틀리게 입력 할 경우 어떤일이 발생하나요?

    (예를들어, 인적공제에 포함된다고 생각해 포함시킨 인원이 실제로는 인적공제에 해당하지 않을 때 등등..)

    과징금이 메겨진다던가 따로 세무서에서 전화로 연락이 오거나 서면으로 편지가 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나요?
    ㅡ신고가 잘못되어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과세예고통지가 갈 수 있습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