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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파리매144
성실한파리매144

깡통전세에대해알고싶어요.구제받을방법이없나요?

전세5천만원에입주해서
집주인이파산하려하고집은경매가넘어갔습니다

은행이1순위이고저희지역은4천만원이하구제받을수있는데
저희는5천만원이라전세금1원도받지못하고쫓겨났습니다
재판을해서승소를했으나집주인은1원하나없는거지라하네요ㅠㅠ

저희같은사람들이한둘이아닐텐데
이건정말구제받을방법이전혀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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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소액보증금으로 보호를 못받았으면 받지 못한 보증금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확정판결문을 받았어도 소유자 임대인이 재산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계약을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공인중개사 협회에 신청을 해보세요. 중개사고로 처리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