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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근거한 신탁 관련한 질문입니다.

1) 신탁을 설정하게 되면 유류분의 저촉을 받지 않고 위탁자의 의사대로 재산을 물려주거나 기부할 수 있나요??

2)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의 경우 별도 유언집행자 없이 수탁자인 금융회사가 집행해 준다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3) 신탁을 설정해도 뭔가 추후 소송을 당하거나 그럴 수 있는지... 결국 이런 거 없이 위탁자의 의사대로 재산을 물려주거나 기부할 수 있는 게 맞는지??

이렇게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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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탁 설정 시에도 유류분 반환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금융회사가 집행해준다는 점에서 신탁회사가 아니라서 유류분산정에서 제외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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