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대용신탁이라는 게 사실상 유언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제목 그대로 유언대용신탁이라는 게 요즘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되던데 이게 가입자가 원하는대로 자산을 누구에게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설계해 둘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유언과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어떤 점이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해두게 되면 유류분 침해 등이 없는 경우(즉,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 추후 법적 분쟁 등에 휘말릴 일도 없다고 보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증 즉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 소송이나 추후 법적 상속분 관련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의 경우 법에서 엄격하게 정한 5가지 형태의 유언만을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해당 신탁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