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이라는 게 사실상 유언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가요??
제목 그대로 유언대용신탁이라는 게 요즘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되던데 이게 가입자가 원하는대로 자산을 누구에게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설계해 둘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유언과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어떤 점이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해두게 되면 유류분 침해 등이 없는 경우(즉,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 추후 법적 분쟁 등에 휘말릴 일도 없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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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증 즉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 소송이나 추후 법적 상속분 관련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의 경우 법에서 엄격하게 정한 5가지 형태의 유언만을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해당 신탁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