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차량 비접촉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
진로변경 위반건으로 오토바이(저) 차량과 비접촉사고
경찰조사결과 오토바이 제가 피해자 인정받고 보험사 과실비율 저 30 상대 70나왔습니다
발목뼈 골절됬구요 나머진 철과상이나 인대늘어나고 근육염증생겼답니다
통깁스 6주해야된다고 합니다 그후 한방병원 입원했는데 최대 4주 입원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주일정도 입원후 합의금 전화하고 통원치료로 변경하고 싶은데 합의금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200정도 말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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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알아야 하겠으나 발목 뼈가 골절된 경우 비록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았고 신고된 소득이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과실 30%인 경우 치종 합의금으로 2백 정도는 가능항 금액이며 진단에 따라서는 더 큰 금액으로 합의도 가능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합의하실때 중요한 건 현재 상태가 얼마나 많이 다친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정확한진단명, 초진차트, 판독지, 영상cd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하여아합니다.
장해가 남는정도의 골절인지 아닌지도 중요합니다.
과실감안하셔도 200이상은 받을 수 있을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200만원이렇게 보다 정확하게 의료자료 검토하시고 치료도 제대로 받으신다음에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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