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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앵무새109
배부른앵무새10922.08.06

전세계약 만기 3개월 연장?

안녕하세요. 저와 제처가 공동 명의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구요.

금년 11월 전세 계약 만기 (1번의 연장청구권 사용)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세 만기가 내년 5월이라 이사가야 하는 상황이구요.

지난 6월 세입자에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자로 말씀드렸을 때 11월에 이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자금 상황으로 2월까지 살면 안되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전세만기가 내년 5월이기 때문에 일단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물어보니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해주더군요.

1. 전세연장 계약을 하더라도 전세는 기본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연장청구권 사용시 최대 4년) 계약서에 만기일을 23년 2월로 적더라도 집주인에게 불리한 상황이고,

2.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기본 2년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서에 만기일을 23년 2월로 적더라도 집주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집주인인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이분들 사정을 고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그럼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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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하면 2년이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임차인의 요구로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을 23년2월로 변경한다" 라는 내용을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서에 추가하면 됩니다. 연장하는 재계약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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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을 23년2월로 변경하면 가능 합니다. 임차인의 요구로 변경한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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