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 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
작년 12월 기준 전세 2년을 꽉 채우고, 집주인과 대면하여 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번년도 2월 1일자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나갈것이다. 세입자를 구하라"라고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여행중이라며 5월 말이 되어야지만 세입자를 구할거라고 하네요 😭
여기서 궁금한점입니다.
1> 전세 연장 이후, 해지하겠다고 했을때 3개월 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언제 이 의무를 밝히고 집주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2> 3개월 이전에는 복비를 제가 내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으나, 3개월 이후에도 제가 낼 의무가 있는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보증금 받는 당일 이사를 갈 예정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갱신재계약임을 전제로 답변하면,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되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준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4항).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본인은 계약갱신 후 계약해지에 해당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행사 후 계약해지시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에 준용하여 본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지급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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