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연장 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

작년 12월 기준 전세 2년을 꽉 채우고, 집주인과 대면하여 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이번년도 2월 1일자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나갈것이다. 세입자를 구하라"라고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여행중이라며 5월 말이 되어야지만 세입자를 구할거라고 하네요 😭


여기서 궁금한점입니다.

1> 전세 연장 이후, 해지하겠다고 했을때 3개월 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언제 이 의무를 밝히고 집주인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2> 3개월 이전에는 복비를 제가 내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으나, 3개월 이후에도 제가 낼 의무가 있는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보증금 받는 당일 이사를 갈 예정이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