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해지효력발생일
저는 집주인이고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입자가 2+2 거주중입니다.
세입자가 10월 중순에 이사한다 연락와서
1,2월쯤 이사간다하더라구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정해서 알려달라고
연락드렸는데
4번이나 미루더니
오늘 11월 2일에
1월중순에서 1월말경 이사간다고 얘기하네요.
제가 듣기로는 이사날짜 말한 날짜로부터
3개월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언제부터 효력발생하나요?
10월 중순?
아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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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0월 중순에 이미 이사에 대해서 의사를 밝혔고 1-2월 경으로 얘기를 하여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1월 중순에서 말경 사이로 확정이 된 것이라면 적어도 10월 중순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여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