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요건만을 따지는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공제 받을 수 있기에 해당 항목들만 적용이 되었다면 문제없습니다.
2023년에 본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소득요건만 충족 시 어머님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어머님 연말정산 시 반영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