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30쯔음 되가는데요 지금까지 백수였습니다 지금까지 엄마가 회사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제껏도 엄마꺼와 같이 껴서 연말정산해주신다고 같이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엄마가 퇴직하여 연말정산 물어보려고 전화하니 성년자는 부모님꺼와 껴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올해 1월말~2월초 취업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일시
1. 그동안 들어온 연말환급금은 오류나 실수로 성년자인 제껏도 포함되서 들어온것일까요? 아니면 성년자는 포함안되게 철저히 관리되서 엄마꺼만 됬을까요?
2. 제가 요번년도 취업하는데 2023년 백수였는데 소비량이 많았는데 2024년 취업하는데 2023년거 연말정산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요건만을 따지는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공제 받을 수 있기에 해당 항목들만 적용이 되었다면 문제없습니다.
2023년에 본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소득요건만 충족 시 어머님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어머님 연말정산 시 반영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만 2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연령으로 인한 공제는 반영이 안될 것이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2023년도에 지출한 건은 연말정산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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