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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4.03.14

접대비 부의금 이체시 문의드립니다.

접대비 부의금 이체시

대표자가 직접 가서 전달한다고하여 대표자 통장으로 이체하고 증빙서류로 관련 부고 문자등을 보관해놓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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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축의금, 부의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며,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경조사비 등 지출 명세서" 를 작성하여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다만, 법인일 경우 법인계좌에서 대표로 이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