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축의금, 부의금 등을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며,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아도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납부시 "경조사비 등 지출 명세서" 를 작성하여 손금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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