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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완벽한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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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0

법인대표 개인통장과 법인통장 간 거래 분개

접대비를 법인통장이 아닌 대표님 현금사비로 지급한 후, 법인통장에서 대표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거래는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25.12.10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건당 지출 금액이 3만 원 이하라면, 법정 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3만 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카드 또는 법인 계좌 이체(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접대비를 개인 카드로 선지급하거나 개인 계좌에서 지출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가 법인에 가지급금을 제공한 것으로 처리되며, 추후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 가수금 XXX 대)보통예금 XXX

    로 분개하면 되나,

    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대상입니다.

    접대비를 대표님 현금 사비로 지출 후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손금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접대비를 대표님이 회사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님에게 갚아야 할 미지급금(채무)이 발생하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변)접대비 xx//대변)미지급금 xx

    법인통장에서 대표님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시면됩니다.

    차변)미지급금xx//대변)현금및현금성자산 xx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접대비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경조사비라면 건당 20만원 이하까지는 증빙 없어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