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개인통장과 법인통장 간 거래 분개
접대비를 법인통장이 아닌 대표님 현금사비로 지급한 후, 법인통장에서 대표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거래는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건당 지출 금액이 3만 원 이하라면, 법정 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3만 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카드 또는 법인 계좌 이체(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접대비를 개인 카드로 선지급하거나 개인 계좌에서 지출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가 법인에 가지급금을 제공한 것으로 처리되며, 추후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 가수금 XXX 대)보통예금 XXX
로 분개하면 되나,
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대상입니다.
접대비를 대표님 현금 사비로 지출 후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야 손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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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접대비를 대표님이 회사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대표님에게 갚아야 할 미지급금(채무)이 발생하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변)접대비 xx//대변)미지급금 xx
법인통장에서 대표님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시면됩니다.
차변)미지급금xx//대변)현금및현금성자산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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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접대비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경조사비라면 건당 20만원 이하까지는 증빙 없어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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