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건당 지출 금액이 3만 원 이하라면, 법정 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3만 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법인 명의의 카드 또는 법인 계좌 이체(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접대비를 개인 카드로 선지급하거나 개인 계좌에서 지출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가 법인에 가지급금을 제공한 것으로 처리되며, 추후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