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요즘 선팅 진하게하면 단속이 되나요?

여름이 되니 차 안이 많이 더워집니다. 법적으로 가시광선 투과율이 앞면 창유리의 경우는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경우는 40% 미만일 경우 불법이 된다고 하는데, 요즘 규정 이상으로 선팅 진하게하면 단속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쪽측면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기준으로 40%을 유지해야하며..시야확보에서 밀접한 전면부위는 70%미만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이를 위반할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

  • 원래는 선팅에 대한 규정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단속이 없었던것뿐이구요. 날이 더워 선팅의 농도를 짙게 하고싶다 하셨는데 농도는 열차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선팅지마다 열차단율이 다 다르기때문에 비교하시고 시공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썬팅 진하게 하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분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썬팅의 투과율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죠. 이보다 더 진하면 당연히 단속의 대상입니다.

  • 썬팅 진하게 하면 단속에 대상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썬팅 내부가 보이지 않으면 단속등 문제가 발생시 운전자를 확인할수 없기때문입니다

  • 어두운 밤에 사고를 유발한다고 해서 규정이 생기고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개인의 사생활이긴 하지만 안전도 중요하니 단속이 필요한 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