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앞유리에 하는 선팅은 불법인가요?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유리선팅. 보편적으로는
옆면과 뒤면에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 앞유리에도
선팅을 하여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데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용한잠자리95입니다.
자동차의 앞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퍼센트 미만으로 해야된다고 법으로 규정돼있습니다.
이를 어겨서 단속되게되면 과태료도 물고 썬팅지도 제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지줍는 고블린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팅의 농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면을 진하게하시면 운전자분께서도 운전 시 위험하오니
선팅은 너무 진하게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피하시는게 좋겠네요.
도로교통법 2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성 투과율기준으로
1. 앞면 창유리 : 70%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 미만
뒷좌석, 뒷유리에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2013년 6월에 개정 되었으나 실질적 단속은 하지 않는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로운큰고래114입니다.
관행처럼 그냥 냅두는거죠..
사실 불법입니다
차안이 아예안보일정도로 선팅해도 잡을라면 잡을수있지만
안잡는거죠..
유럽같은경우는 선팅한차량은 바로잡지만..
울나라는 경찰차도 선팅하는데요뭐.. 하고싶은데로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선팅을 할때 전면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출시되는 차들의 유리자체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로 되어 있기에 별도로 하시는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가오리188입니다.
썬팅은 애매한 게 분명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농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지키죠
심지어 경찰차들도 더 짙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로 뉴스에도 나왔구요
님이 말씀하신 건 불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을 안하는 것도 맞습니다
갑자기 단속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갑자기 단속하기도 좀 그렇고
뭐 애매한 상황이죠
안녕하세요. 달리는치타82입니다.
이게 법이 매번 바뀌어서 예전에는 불법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은 안이뤄지고있는 실정이죠...
앞유리 썬팅해도 됩니다
10년째 단속 걸린적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