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앞 옆 유리 태닝을 하려는데 너무 어둡게 하면 규정상 위반되는게 있을까요?
햇빛이 너무세서 차량 앞유리 옆유리를 좀더 진하게 태닝하려는데 규정상 제한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전문개정 2013. 6. 28.]
안녕하세요. 남다른염소265입니다.
너무 어둡게 하면 본인도 운전하실때 불편 하실겁니다. 예를 들어 사이드미러가 잘보이지 않으셔서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규정이 있을겁니다.
가시 광선투과율70%이상 측면은40% 가규정 입니다.재수없이 적발돼면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그리고 안전을위해서 가시광선의 투과율을 지키는것이 답인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차량 유리에 필름을 씌우는 것을 흔히 썬팅이라고 하는데 틴팅이 맞는 표현입니다
틴팅에 대한 국내 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면 유리 70%, 1열 유리 40%의 틴팅 필름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 수치는 높을수록 연한 틴팅이고 낮을수록 진한 틴팅입니다
틴팅에 대한 단속은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 대부분 위 규정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속이라는 게 어떤식으로 시작될 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틴팅에 대한 규정에 맞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