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앞 옆 유리 태닝을 하려는데 너무 어둡게 하면 규정상 위반되는게 있을까요?
햇빛이 너무세서 차량 앞유리 옆유리를 좀더 진하게 태닝하려는데 규정상 제한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전문개정 2013. 6. 28.]
안녕하세요. 엉뚱한가재248입니다.
제가알기는 차는 기존에나온거말고 뭐든하면 불법입니다 스티커 등등 순정품왜에는 불법입니다 그냥 넘어가는거죠
안녕하세요. 남다른염소265입니다.
너무 어둡게 하면 본인도 운전하실때 불편 하실겁니다. 예를 들어 사이드미러가 잘보이지 않으셔서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규정이 있을겁니다.
가시 광선투과율70%이상 측면은40% 가규정 입니다.재수없이 적발돼면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그리고 안전을위해서 가시광선의 투과율을 지키는것이 답인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차량 유리에 필름을 씌우는 것을 흔히 썬팅이라고 하는데 틴팅이 맞는 표현입니다
틴팅에 대한 국내 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면 유리 70%, 1열 유리 40%의 틴팅 필름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 수치는 높을수록 연한 틴팅이고 낮을수록 진한 틴팅입니다
틴팅에 대한 단속은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 대부분 위 규정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속이라는 게 어떤식으로 시작될 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틴팅에 대한 규정에 맞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