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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치타260
위용있는치타26022.11.04

인터넷선 자름(끊어짐) 피해보상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시골에 부모님이 살고계시는데 저번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인터넷 선이 끊어져서 티비/인터넷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도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저번주도 결국 주말내내 없이 생활하셔서 불편해 하셨거든요.

우선 집은 주택이고 인터넷선은 집 건너편(시골이라2차선이고 좁습니다) 전봇대의 꼭대기에서 집쪽으로 오는데 이 선을 배를실은(아마 요트라고하네요) 커다란 차가 지나가면서 끊었다고하네요 지나가면서 다른 현수막등도 다 찢어먹고 갔다고하는데 어쨋든 인터넷기사님이 이번주 월요일에 와서 다시 해주고갔는데 오늘 또 다시 지나가면서 끊어버렸다고하는데 이런경우에도 피해(손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이 경우는 운전을한 운전기사한테 받을수가있나요 아니면 배를 이동시킨 배의 원주인에게 받을수가 있나요?

(참고로 배가 돌아온 이유는 들어보니 원래 다른곳으로 이동시키려했는데 터널을 지나갈수가없어 다시 돌아왔다고하네요 어이가없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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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청구주체는 운전기사는 물론 원 주인에게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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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인터넷의 수리를 위해서 수리비가 들어간 경우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구할 수 있지만 수리에 별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손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법적 청구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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