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선 자름(끊어짐) 피해보상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시골에 부모님이 살고계시는데 저번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인터넷 선이 끊어져서 티비/인터넷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도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저번주도 결국 주말내내 없이 생활하셔서 불편해 하셨거든요.
우선 집은 주택이고 인터넷선은 집 건너편(시골이라2차선이고 좁습니다) 전봇대의 꼭대기에서 집쪽으로 오는데 이 선을 배를실은(아마 요트라고하네요) 커다란 차가 지나가면서 끊었다고하네요 지나가면서 다른 현수막등도 다 찢어먹고 갔다고하는데 어쨋든 인터넷기사님이 이번주 월요일에 와서 다시 해주고갔는데 오늘 또 다시 지나가면서 끊어버렸다고하는데 이런경우에도 피해(손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이 경우는 운전을한 운전기사한테 받을수가있나요 아니면 배를 이동시킨 배의 원주인에게 받을수가 있나요?
(참고로 배가 돌아온 이유는 들어보니 원래 다른곳으로 이동시키려했는데 터널을 지나갈수가없어 다시 돌아왔다고하네요 어이가없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