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 자름(끊어짐) 피해보상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시골에 부모님이 살고계시는데 저번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인터넷 선이 끊어져서 티비/인터넷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도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저번주도 결국 주말내내 없이 생활하셔서 불편해 하셨거든요.
우선 집은 주택이고 인터넷선은 집 건너편(시골이라2차선이고 좁습니다) 전봇대의 꼭대기에서 집쪽으로 오는데 이 선을 배를실은(아마 요트라고하네요) 커다란 차가 지나가면서 끊었다고하네요 지나가면서 다른 현수막등도 다 찢어먹고 갔다고하는데 어쨋든 인터넷기사님이 이번주 월요일에 와서 다시 해주고갔는데 오늘 또 다시 지나가면서 끊어버렸다고하는데 이런경우에도 피해(손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이 경우는 운전을한 운전기사한테 받을수가있나요 아니면 배를 이동시킨 배의 원주인에게 받을수가 있나요?
(참고로 배가 돌아온 이유는 들어보니 원래 다른곳으로 이동시키려했는데 터널을 지나갈수가없어 다시 돌아왔다고하네요 어이가없어서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청구주체는 운전기사는 물론 원 주인에게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인터넷의 수리를 위해서 수리비가 들어간 경우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구할 수 있지만 수리에 별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손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법적 청구를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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