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발행에있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남의 상가 유리창을 실수로 깨서 보험으러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견적이 누가봐도 너무 과하게 나왔고 수기영수증만 줘서 일단 보험사에 전달하니까 수기영수증은 허위가능성때문에 안받고 세금계산서나 정확하게 기재된 거래명세서+cctv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분께 요청드렸더니 계산서발행하려면 또 결제해야하니 기다리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분이 유리문 수리하면서 고치셨고 업체에 돈도 냈기에 유리 교체해준 업체측은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발행은 의무 아닌가요??그걸 따로 수기영수증 말고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부탁한다고 업체에서 또 추가 결제를 요구하나요???그냥 의무적으로 발행해주는게 아닌가요??궁금합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보험접수는 너가 처리하기 위해 부탁을 들어주는거니까 좀 기다려라 식인데 가해자가 자료를 요청하면 피해자는 당연히 그 피해액을 주장하는 자료를 줘야하는거 아닌가요???진짜 너무 궁금하고 너무 협박식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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