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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29

간이과세자 변경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한달뒤 오픈예정인 네일샵을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요

이제 막 인테리어 시작한 상황이고..제가 뭘 잘몰라서 일반과세로 영업등록을 했는데요.

간이과세로 영업등록을 하는게 좋다고 해서 질문올립니다.

제가 지금 여윳돈이 없어서 인테리어도 직접하고있거든요. 기술자분들도 직접 고용해서 하고있는데 자재비같은거 결제할때도 보면 세금계산서 하면 10%하면 더비싸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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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에 개업하셨으면 2019년 매출을 년으로 환산하여 4800만원 이하이면 2020년 7월에 간이사업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개업하셨으면 2020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면 2021년 7월에 간이사업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간이과세로 변경하시려면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부가세가 걱정이라면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부가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전부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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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에이블세무법인
    더에이블세무법인20.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폐업신고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업 시작 전이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매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초기에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이 많다면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경우라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므로 그 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폐업 후 재신청하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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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에 사정을 얘기하시고 처음부터 간이로 변경해달라고 하십시오.

    실질적인 영업이 없었다면 변경해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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