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변경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한달뒤 오픈예정인 네일샵을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는데요
이제 막 인테리어 시작한 상황이고..제가 뭘 잘몰라서 일반과세로 영업등록을 했는데요.
간이과세로 영업등록을 하는게 좋다고 해서 질문올립니다.
제가 지금 여윳돈이 없어서 인테리어도 직접하고있거든요. 기술자분들도 직접 고용해서 하고있는데 자재비같은거 결제할때도 보면 세금계산서 하면 10%하면 더비싸지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에 개업하셨으면 2019년 매출을 년으로 환산하여 4800만원 이하이면 2020년 7월에 간이사업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개업하셨으면 2020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면 2021년 7월에 간이사업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간이과세로 변경하시려면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부가세가 걱정이라면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부가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전부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폐업신고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업 시작 전이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매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초기에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이 많다면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경우라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므로 그 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폐업 후 재신청하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 발급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에 사정을 얘기하시고 처음부터 간이로 변경해달라고 하십시오.
실질적인 영업이 없었다면 변경해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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