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폐업신고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업 시작 전이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매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초기에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이 많다면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경우라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므로 그 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폐업 후 재신청하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