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대찬파카221
대찬파카22123.08.25

사업자를 두가지 내면 세금 많이 내야 하나요?

제가 지금 네일샵운영중인데 온라인쇼핑몰사업자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두개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해서요

온라인 쇼핑몰이 될지 안될지 몰라서 네일샵은 보험식으로 두고 싶거든요 네일샵 사업장 한 곳에서 둘다 할거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프라인으로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쇼핑몰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또는 현재 사업자등록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두개여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한개보다 두개일 때 소득이 더 많다면 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2개를 운영한다고 하여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익이 높을 수록 세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당해연도 2개 사업장의 당기순이익 합계가 1개 사업장을 운영할 때와 비슷하다면 세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2개 이상 보다는 그 둘의 이익의 합계가 중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익이 많이 날 수록 4대보험과 세금 부담이 커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게 아니라,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면 거기에서 발생된 소득이 현재네일샵에서 발생된 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더 나옵니다. 세율체계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세금 걱정마시고 여력이 된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1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아무래서 사업소득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높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세금이 많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여러개 있다고하여 세금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많이 한다고 하여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 증가될수록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추가로 등록하더라도 1년간 소득이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더 준다면 세금은 덜 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