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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개미핥기79
살가운개미핥기7923.11.27

전세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상환해하는지 임차인에게 줘도 되는지 서류내용이 이해가 안되요


위 내용에 대해 제가 이해한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줘도 된다는 내용 같은데 맞을까요? 임차인이 먼저 상환했다고 하는데 상환확인서 요청하니 대출잔액이 0원인것만 보여줘서 저 위에 내용때문에 확인서을 안줘도 된다는생각하는가 싶어서요...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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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이 모두상환된것인지 서류를 통해 확인이 된다면 임차인에게 반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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