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에 대해 제가 이해한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줘도 된다는 내용 같은데 맞을까요? 임차인이 먼저 상환했다고 하는데 상환확인서 요청하니 대출잔액이 0원인것만 보여줘서 저 위에 내용때문에 확인서을 안줘도 된다는생각하는가 싶어서요...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이 모두상환된것인지 서류를 통해 확인이 된다면 임차인에게 반환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