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차인의 신용으로 보금자리전세대출을 받았으니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상환하라고합니다. 은행명을 물어보니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본인 통장으로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해라고 합니다. 제 통장 검색해보니 잔금으로 받은돈중 일부인 7천만원이 oo은행 타행환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은행에 전화 또는 전세계약서와 민증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질권설정여부를 직접 물어보면 이런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는 것 정도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문제가 되지 않으며, 만약 상대방이 알려주기 어려울 경우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