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준집 대출은행에 질권여부 알아봐도 되나요?
임차인이 임차인의 신용으로 보금자리전세대출을 받았으니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상환하라고합니다. 은행명을 물어보니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본인 통장으로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해라고 합니다. 제 통장 검색해보니 잔금으로 받은돈중 일부인 7천만원이 oo은행 타행환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은행에 전화 또는 전세계약서와 민증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질권설정여부를 직접 물어보면 이런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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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는 것 정도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문제가 되지 않으며, 만약 상대방이 알려주기 어려울 경우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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