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계약서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원본을 은행에서 가져가고 저는계약서 원본대신 사본만 받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은거 이외에 제가 계약한 나머지 금액도 있는데 계약서 원본없이 사본만 받고 계약 진행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고 원본을 질문잔님께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원본계약서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