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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꿩71
꾸준한꿩7124.01.17

전세자금대출받을때 계약서를 은행에서 가져가나요?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계약서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원본을 은행에서 가져가고 저는계약서 원본대신 사본만 받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은거 이외에 제가 계약한 나머지 금액도 있는데 계약서 원본없이 사본만 받고 계약 진행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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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실 때는 보통 계약서 원본을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담보로 전세계약서 원본을 점유하고, 임차인에게는 사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채권양도나 질권설정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후에도 전세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계약서 사본으로도 임대차 실거래 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신 금액 이외에 나머지 금액은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입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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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계약서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원본을 은행에서 가져가고 저는계약서 원본대신 사본만 받았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은거 이외에 제가 계약한 나머지 금액도 있는데 계약서 원본없이 사본만 받고 계약 진행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고 원본을 질문잔님께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원본계약서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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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은행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차후에 사본때문에 문제생기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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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원본을 은행에 제출합니다. 계약서 외에도 임대인의 통장사본, 신청자의 다른 서류들도 제출합니다. 대출종류에 따라 은행에서 계약서를 반환해 주거나 만기일에 반환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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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원본을 가져갑니다

    확정일자 받은 사본을 잘보관 하시면 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 놓게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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