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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소유주 변경 등록 신청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당시에 해당 물건이 계약 상태라 소유주가 제 이름이 아니었던 상태로 등록신청 처리가 되었습니다 약 한달이 지난 지금은 소유주도 제 이름으로 처리가 완료 되었는데 임대사업자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민간임대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등록사항’에는 임대주택의 소유자명, 소재지, 임대면적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명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통해 정정을 해야 합니다.

    단순 명의 변경이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