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민간임대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등록사항’에는 임대주택의 소유자명, 소재지, 임대면적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명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정보 변경신고’를 통해 정정을 해야 합니다.
단순 명의 변경이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