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대차 계약한 전세집 사업자등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 계약한 전세집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기론 전세 일 경우 사업자등록시 자가가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걸로 알았는데
세무서에 연락해보니 등본에 저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자가로 체크해서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아 혼란스럽습니다.
1. 위 상담사분의 답변처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 전대차 계약이란게 전세를 받은 저가 새로 월새로 새입자를 들이는 등의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적은 없는데 사업자등록에도 전대계약서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한 질의가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