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한 전세집 사업자등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차 계약한 전세집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기론 전세 일 경우 사업자등록시 자가가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걸로 알았는데
세무서에 연락해보니 등본에 저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자가로 체크해서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아 혼란스럽습니다.
1. 위 상담사분의 답변처럼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 전대차 계약이란게 전세를 받은 저가 새로 월새로 새입자를 들이는 등의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적은 없는데 사업자등록에도 전대계약서가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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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한 질의가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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