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8월 이후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모든 실비보험은
한의원, 한방병원에 대해서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비급여 비용은 면책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09년 8월 ~ 2021년 6월 사이에 해당이 된다면
1) 한의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 - 1만 원 = 보험금
2) 한방병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 - 1만 5천 원 = 보험금
3)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약 처방 시 : 급여 비용 - 8천 원 = 보험금
이렇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