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ma rp형 이체수수료가 있나요?
증권사 계좌CMA RP형에 있는 현금을 다른 증권사로 이체할때 수수료,세금등 빠지는 금액이 있나요?
아니면 일반은행 파킹통장이랑 이체시 무료가 완전 똑같은가요?
증권 계좌CMA MMF형은
1억 이체시 세금으로 3만원정도 빠지더라구요.펀드수수료인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CMA RP형에 있는 현금을 다른 증권사 계좌로 이체할 때는 별도의 이체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체 시점에 추가로 세금이 빠지는 경우는 없는데요, RP형 CMA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이자가 지급될 때마다 이미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의 파킹통장에서 다른 은행으로 현금을 이체하는 것처럼, 이체 자체는 수수료 없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MMF형에서 1억 이체 시 3만원 정도가 빠졌다는 것은, MMF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라 이체 시점에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였거나, 특정 상품의 환매 수수료일 가능성이 높아요. RP형은 이자 약정이 되어 있어 MMF와는 조금 다르니, 안심하고 이체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CMA RP 형 이체 수수료가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계좌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체 수수료가 면제 되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부과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이체 수수료는 고객등급이나 증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만원 정도 빠지는 경우는 이체 수수료보다는 사실 RP형 운용 이자 세금으로 판단됩니다.
RP형의 경우 이자에 대한 수수료 15.4% 부과되는데 이체시 이를 제하고 보내주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CMA RP형은 예치금 성격이라 보통 이체 수수료는 무료이거나 조건부 면제가 많고 세금이 별도 공제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면 MMF형은 펀드라 환매 과정에서 보수 등이 반영될 수 있어 이체 시 차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