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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물수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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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잔금대출 신용카드 사용에대한 문의

소득이 불안정하여 신축 아파트 분양 잔금대출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추정소득을 추정하여 잔금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량을 구입할 일이 생겼는데 신규차량은 소득공제 제외라 대출에 도움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고, 중고차는 소득공제가 되어 대출에 도움이 될거 같은디 맞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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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중고차 구입 비용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새차 구입시에는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차량 가격의 10% 금액이 대상이며 신용카드는 15%, 현금,체크카드 사용시 30% 공제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시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한 추정소득 산정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용카드 사용액이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는 신규 차량과 중고 차량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규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대부분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추정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중고 차량 구입 시 발생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추정소득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대출 신청 시 해당 금융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통해 잔금대출을 받을 때, 중고차가 소득공제가 되긴 하지만 도움을 주는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